1. 23년1월중순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2. 그 전부터 각각 부동산 1채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가구 2주택입니다. 1주택에서 월세가 나옵니다3. 25년2월경 세금내라고 카톡이 하나 옵니다.4. 까먹고 신고를 안했습니다.5. 1가구 2주택이고 월세를 받으면 세금내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질문1. 저는 23년1월 혼인신고 한 이후부터 세금부과기간인가요? 24년도에는 안왔고 25년도에는 세금내라고 안내와서 24년도치만 내는걸로 생각했는데 혼인신고 후부터 세금을 내야하면 23년도 24년도 다 내야하는거죠?2.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 4천만원대 입니다. 저는 분리과세가 나은가요? 종합과세가 나은가요? 연말정산하면 보통 돌려받을때도 있고 낼때(30만원씩)도 있습니다.3. 23년 24년 전부 신고해야하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기한후신고인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온는지 궁금합니다.4, 복잡한데 세무사에게 맡기면 얼마정도 비용이 나오나요? 혼자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임대료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적 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홈텍스 와 네이버 검색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질문 1. 저는 23년1월 혼인신고 한 이후부터 세금부과기간인가요?
24년도에는 안왔고 25년도에는 세금내라고 안내와서 24년도치만 내는걸로 생각했는데
혼인신고 후부터 세금을 내야하면 23년도 24년도 다 내야하는거죠?
-> 당연히 혼인신고 이후이니 23년,24년 해당됩니다.
질문 2.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 4천만원대 입니다. 저는 분리과세가 나은가요? 종합과세가
나은가요? 연말정산하면 보통 돌려받을때도 있고 낼때(30만원씩)도 있습니다.
-> 직접 홈텍스에서 종합과세 & 분리과세로 산식에 넣어 보세요.
질문 3. 23년 24년 전부 신고해야하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기한후신고인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온는지
궁금 합니다.
-> 임대료를 제시안해 답변이 제한적이지만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기본 3% 가 적용되며, 과소·무납부 세액에 대해
경과일수 × 2.2/10,000을 곱한 금액이 추가됩니다. 단, 총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5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 기준
1개월 이내 신고 : 50% 감면
1~3개월 이내 신고 : 30% 감면
3~6개월 이내 신고 : 20% 감면
6개월 초과 신고 : 감면 없음.
예시: 미납세액 500만원, 예정고지 200만원 납부 시
1개월 이내 신고: (500-200)×0.2×0.5=330만원
3개월 이내 신고: (500-200)×0.2×0.3=90만원.
기한 후 신고는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적용되며,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통보한 후
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