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랑 모친은 주소지는 다르고요 건강보험상 제 밑으로 되어있어 제가 소득 공제를 받
연말 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랑 모친은 주소지는 다르고요 건강보험상 제 밑으로 되어있어 제가 소득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는 집이 월세를 30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제 연말정산...
어머니의 건강 보험은 귀하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귀하는 어머니의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집세를 별도로 내고 계시므로, 어머니가 내는 집세(30만원)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부양가족 생활비로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 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