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근무중이고 원장님 한분과 직원 세명입니다오늘 말씀해주셨구요 2.28일까지 하고 폐업 한다고 들었습니다30일전에 고지해야 하는거로 아는데해고예고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폐업이더라도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 통보를 받은 날짜부터 폐업일까지가 30일이 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일수만큼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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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