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3개월동안 월급 미지급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기간 2년동안 4대보험을 들고 잘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매달 4대보험

자진퇴사후 3개월동안 월급 미지급 실업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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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간 2년동안 4대보험을 들고 잘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매달 4대보험 내는게 빡세고 돈이 아까워서 24년8월부로 4대보험을 만료하고 9월부터 원천징수3.3%만 제하고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회사화 금전적 분쟁이있어서 11월 1일 그만 다니겠다고 통보를하고 다음날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로 해당 회사에서 24년9월부터 11월초까지 일을 한거죠 저는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측에서는 월말에 연락을 줄테니 퇴사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더라구요저는 말일까지 기다렸으나 회사에서는 연락조차 없고 11,12월에 받아야하는 월급과 명세서도 못받은 상태입니다.현재 25년2월04일 현재까지 11월에 받아야하는 월급과 12월에 받아야하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이로인해 퇴직금이 얼마가 측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너무 힘이들어서 일을 알아보는와중에 실업급여라도 알아보자는마음에 센터를 방문했지만24년8월부로 4대보험이 만료되었고 사유는 자진퇴사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로인해 3개월간 실업급여도 월급도 명세서도 받지 못하게된 상황입니다.회사는 기다리라고만 얘기하고있고 너무 답답해서 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어둔 상황입니다자발적퇴사이지만 월급이 2달 안들어온부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노동청에 신고를해둔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1. 자발적퇴사의경의 실업급여 인정이 60일간 월급이 밀려서 퇴사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자진퇴사 후 2개월이상 월급이 안들어올때는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한걸까요??2. 회사에 다닌부분중에 3.3% 원천장수를 뗀 달은 실업급여 산정일에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3. 고용성을 띄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3.3%공제 프리랜서도 근무일수를 인정받아서 퇴직금산정이   가능할까요? (근무는 9시출근 6~8시퇴근 주말,공휴일까지 출근하였습니다)4.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최대한 시간끌어서 직전3개월 월급을 주지않아   퇴직금을 줄이려고 하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귀하가 프리련서로 일한 부분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면 고용보험에 들지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귀하가 재직중 2 개월간 전액을 못받아퇴직한 경우에 해당되며

체불된. 금품은 노동청에 상담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