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업장을 저에서 엄마로 명의만 변경하려고합니다. 운영방법은 기존과 전부 동일하고 사업자 명의만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1.저의 폐업과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을 하기만하면 되는걸까요?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는 것인지?2. 포괄양도양수도 폐업&개업절차를 거쳐야된다는데 그렇다면 1번의 명의변경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3. 폐업&개업을 할 경우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위해 지출증빙했던것들이 모두 0으로 바뀌는 것일까요?4. 현재 제가 다른업종으로 일반사업자를 가지고있어 매출이 일반과세자 기준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간이과세자를 못내는 상황이였는데 어머니로 명의변경을 하게 될 경우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는걸까요?5. 혹시 포괄양도양수를 하여 어머니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신고를 하면 지금까지 누적된 매입,매출 세액 등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것인지 같이 여쭤봅니다6. 어머니께서 현재 연금을 받고계시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시게되면 얻게되는 불이익이나 부가세 신고할 때 따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