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조회 추가 증빙자료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간소화 조회하면 자료들이 조회가 되는데 궁금한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상환액도 자료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 조회 추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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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에서 간소화 조회하면 자료들이 조회가 되는데 궁금한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원리금상환액도 자료 조회시 금액이 바로 뜨더라구요(이자,원리금상환액 동일)추가로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등 서류를 회사에 첨부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있나요?아님 은행에서 공제 증빙이 되기 때문에 자료 조회가 되니 따로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개인 사업장이라 사장님께 자료를 넘기는데 공제 조회가 되는 자료에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을 같이 보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공제 조회가 되지 않은 자료는 (월세 ,기부금.등 ) 필요 서류는 같이 보내는건 아는데 ....자료 조회되는데 추가로 또 필요서류 같이 보내야될까요?

연말정산시 추가 증빙서류를 내는 이유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조회시 금액이 뜨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증빙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조회시 금액이 뜬다면 따로 증빙을 첨부하실 필욘 없을 것 같네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