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가 뭔가요? 예전에 일했다가 무직으로 산지 1년 넘었는데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어쩌고 국세청에서 문자오는데신용카드쓰고

소득공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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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했다가 무직으로 산지 1년 넘었는데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어쩌고 국세청에서 문자오는데신용카드쓰고 현금영수증도 받고 한게 쌓였다는데무직도 소득공제 하는건가요?그냥 국세청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취업했을때 4대보험 내면서 소득공제 신청하면약간의 돈이 들어오는건가요?20대 초반인데 뭔지 모르겠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문자 때문에 헷갈리신 질문자님!

소득공제가 뭔가요?

소득공제란, 내가 벌어들인 소득(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는 혜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 무직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자, 사업자 등)**을 위한 제도예요.

따라서 현재 소득이 없고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이전에 근로소득(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있었거나, 추후 취업해서 세금을 낸다면 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은 왜 쌓이나요?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는 연말정산(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때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현재 무직이라면 당장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취업하면 연말정산 때 도움될 수 있어요!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현재 무직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다음 중 해당될 때 신청하면 됩니다.

  1. 취업 후 연말정산 시 신청

  • 회사에서 연말정산(1~2월)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포함되어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1. 프리랜서·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5월)

  • 사업 소득이 있으면 직접 세금 신고할 때 적용 가능

결론! 지금 해야 할 일은?

✔ 현재 무직이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 취업하면 연말정산 때 자동 반영돼서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해보는 것도 좋아요!

홈택스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가능

20대 초반이면 이런 거 처음이라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취업하면 자동으로 알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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