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궁금합니다! … 및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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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궁금합니다!

... 및 야간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원만히 합의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치...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

근로기준법(LSA)에 규정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해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되면 밤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추가 지급액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의 25%,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의 50%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야간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합의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후속 합의는 '자유로운 동의'(사리적 동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는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위반하지 않는 한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LSA. 다만,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지급액을 증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지급에 대해 우려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한 안내는 노동변호사 또는 한국노동연구원(KLRI)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