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3개월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알고보니 수습기간이 해당되더라고요. 1년 미만으로 계약했기에 수습기간이아도 최저임금 100%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계약이라면, 3개월 수습기간은 최저시급(임금 등)
90%까지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임금
100%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