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임금체불인가요? 3-4년 정도 같은 곳에서 알바했고 그 기간동안 몇달은 쉬고, 몇달은

이 경우에도 임금체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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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정도 같은 곳에서 알바했고 그 기간동안 몇달은 쉬고, 몇달은 일하기를 사장님과 합의 하에 반복했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항상 급여가 며칠씩 늦게 입금되었는데 다 넘어갔어요.그러다가 올해 7월 급여를 계속 밀리다가 나눠서 주더라고요. 제가 오케이한 적 없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밀리고 밀리다가 조금조금씩 나눠 받았습니다.(다른 직원분들이랑도 급여 밀리는 것 때문에 자주 갈등 있었어요)7월 급여 아직도 다 못 받았고 8월 꺼는 한푼도 못 받았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만 뒀슺니다. 사장님이 돈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도 드문드문 보고 약속한 날에 보내주지도 않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14일 이후에 신고 가능하다는건 어느 기점으로 14일 인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