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월급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월급은 350만원입니다.그런데 250만원은 사대보험 처리되어

현금으로 받은 월급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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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월급은 350만원입니다.그런데 250만원은 사대보험 처리되어 220만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오고, 사장님이 현금으로 100만원을 따로 봉투에 담아 주세요.이 경우 제가 100만원을 따로 세금 신청을 해야하나요?아니면 국세청에서 따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통장으로 받는 금액(사대보험 처리된 급여) 외에 현금 100만 원을 별도로 받으시는 거네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현금·통장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 회사(사장님)가 전체 급여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되면 연말정산 시 합산 과세됩니다.

• 만약 현금 100만 원이 신고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따로 세금 신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하면 추후 소명 요청이나 추가 과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정상적인 절차: 사장님이 월급 전액(350만 원)을 신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현실적인 조언: 현금 부분이 미신고라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장님께 전액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인이 따로 100만 원만 신고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고, 국세청이 사업주 쪽에 먼저 확인을 넣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걱정되는 부분을 사업주분과 상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