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신입 퇴사 준비 1년 미만 신입으로 퇴사 준비중입니다.자발적 퇴사이며 개인 사유로 인해 퇴사하고자

1년 미만 신입 퇴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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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으로 퇴사 준비중입니다.자발적 퇴사이며 개인 사유로 인해 퇴사하고자 한다고 퇴사 의사는 밝혔습니다.퇴사 전에 행정팀에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부탁드리면 되는 걸까요?그리고 퇴사 이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면 되는 것 맞을까요?

퇴사 전·후에 챙겨야 할 서류와 처리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1. 퇴사 전 회사에 요청할 서류

  1. 재직증명서

  •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 경력증명서

  • 담당 업무나 직급·직책, 주요 성과 등 경력을 상세히 기재해 주는 문서로, 중·장기 경력자에게 유용하지만 1년 미만이어도 요청 가능합니다.

  1. 퇴직증명서

  • “언제 퇴직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서류로, 재직증명서와는 별도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1.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소득 신고용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 후 발급은 회사가 자동 발송해 주기도 하지만,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퇴사 후 사회보험 처리

  1.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퇴사 후 소득 활동이 없으면 ‘납부예외’로 처리하고, 추후 다시 취업하면 자동 복귀됩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격(소득·재산 기준)이 된다면, 직장가입자(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자격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자격 조건이 안 된다면, 본인 명의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산재보험

  • 퇴사 시 고용보험 가입이 자동 해지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구직신청 절차를 밟으세요.

3. 요약 체크리스트

  • □ 퇴사 전 회사에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퇴직증명서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퇴사 후

  •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조건 충족 시) 또는 지역가입 전환

  • (선택)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구직신청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