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31일까지는 세전계약으로 있다가 11월 1일부로 세후계약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1. 이경우 연말정산을 한번에 진행하면 모든 환급금을 다 현재 회사가 가지게 되나요?2. 연말정산을 10월까지 직장 따로, 11~12월 직장 따로 진행가능한가요?3. 만약 내년 6월쯤 현직장을 중도퇴사하게되면 내년 연말정산 시 내야하는 돈은 제가 내야하나요 회사에서 내야하나요?
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
동탄역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세후급여로 지급받기로 계약하셨다면 그로인한 세금납부/환급, 퇴직금 문제는 회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만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3. 1번과 대답이 같습니다.
* 추가질의는 엑스퍼트, 혹은 이름을 클릭하면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