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 알바 노동부에 신고 안냥하세요 저는 만17세 미자입니다.제가 부당해고와 미성년자 오후10시이후 근무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미자 알바 노동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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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하세요 저는 만17세 미자입니다.제가 부당해고와 미성년자 오후10시이후 근무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고 대면 조사를 했는데 사장이 대면 조사하는 날 안 안 나왔고 지금 5일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거든요.제가 알기로대  한달안에 기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조사에 안 나오고 한달이 지나면 사건 강제 종료인가요? 그때 감독관님이 끌고 올수는 없다고 했는거든요. 그리고 만약 조사가 되면 연락이 오나요?

근로감독관이 출석하라 연락하였는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체포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 사법경찰권 있슴)

또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사업주 기소중지 시킵니다.

사업주(피진정인)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와같이 진행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진정한 사건을 임의대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