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올해 3월 자녀 증권 계좌로 900만원 가량 미국 주식을 매수 했고 10월인 현재 수익이 1200만원이 발생하여 2100만원으로 자산이 늘어난 상태 입니다이런 경우 주식을 구매한 비용 900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아니면 현재 기준인 2100만원을 증여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이 경우 증여 신고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적으로 미래의 수익이나 평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즉, 이미 자녀 계좌로 주식을 증여할 때 그 시점의 가치인 900만원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증여 신고 시점은 주식을 매수한 3월이고, 그때의 시가 또는 장부가치인 900만원이 증여재산으로 신고하는 금액입니다. 이후 이 후에 발생한 시세 차익(1200만원의 수익)이나 평가액 증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자산의 가치는 매수 시점 기준으로만 신고하게 됩니다.
현재 10월의 평가액(2100만원) 자체는 증여 시점의 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 자녀에게 그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증여 의사가 있다면, 임의로 증여 신고를 했거나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3월 시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자면:
- 증여 신고는 증여 시점인 3월에 해당하는 금액인 9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현재 평가액인 2100만원은 증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이후 시세 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자녀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신고 기준에 대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