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반기 소득자료를 확인했습니다. 5월말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소득자료상 수입금액이 30만원 가량 되는것으로 확인되나 근로소득액은 0원으로 뜨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걸까요?작년에 5월말부터 알바를 했을 때는 비슷한 돈을 벌었으나 근로소득액이 정상적으로 잡혔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액이 0원으로 떠서 당황스러운 질문자님.
근로소득 반영 시점 차이
국세청 소득자료는 실제로 일한 시점이 아니라 원천징수 신고가 완료된 시점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5월 말에 알바를 시작했더라도, 사업자가 7월에 반기 신고를 해야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은 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근로소득액 차이
'수입금액'은 총 받은 금액이고, '근로소득액'은 일정 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라 시차나 공제 계산 문제로 0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상반기분이 0원으로 잡힌다고 해서 반드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종합반영(연말 정산이나 다음 반기 신고)에서 정상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신고·확정되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되니, 올해 상반기분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상담(126번)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원천징수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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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