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작년 7월 31일에 들어와서 주 16시간씩 지금은 1년이 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25년 8월 1일 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여기에 계약연장이 되는 경우라도 총 근로기간은 최대 11개월 까지로 정한다. 이런식으로 적혀있어요.모바일 서명으로 한달 단위로 계약서가 왔고, 계약서에는 계약연장 최대 11개월 이런식으로 적혀있어서ㅠ 저는 쉬지 않고 1년 넘게 다녔지만 계약서가 이런 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걸까요? ㅠㅠㅠ
계약서 내용을 보면 퇴직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11개월 제한이 명시돼 있으면 실제 근무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근로자 권리는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