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 사장 1명으로 총6인으로 구성된 작은 한의원에 근무하고 있어요.2024년 10월16일날 입사했고 2025년 10월15일날 일년입니다.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년 되면 그만두려고 하는데요,9월3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21일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원장이 되게 찌질해서 그전에 있던 직원도 퇴직금 주기 싫어서 갈구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었거든요.혹시나 저는 일년을 다 안채우고 사직서 제출했을 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0.16. 입사자는 다음해 10.15.까지 계속근로시 만 1년 근무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향후 해고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10.15. 이후 퇴직 의사의 전달을 권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