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하고 다음날 출근 안 해도 될까요?일한지는 오늘 기준으로 내일까지 9일차 일하는 거고여기가 총 원장 포함 8명에서 근무하는 곳이고근로계약서에선 퇴사 한달전엔 통보를 하고 해야한다고적혀있고 퇴사 전 인수인계도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저는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고일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크고 그러거든요..그래서 이러다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클 것 같아서내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통보 한 뒤 출근을 안 할 예정인데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여기 일하는 방식이 저희 팀은 저 포함 세명에서 일하고 돌아가면서 휴무를 정하는 형식이거든요이번에 저희팀 새로운 공고도 올라왔고 오늘 면접자도 다녀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바, 원칙적으로 퇴직 절차를 준수하고 퇴직일을 협의한 뒤 안전하게 퇴직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즉시 퇴직을 승인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승인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민법상 퇴직효력발생일에 법적 분쟁 없는 퇴직이 가능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시간, 경제적 비용 등을 이유로 분쟁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