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오전 2명(저 포함), 오후 2명, 출근 거의 안하시는 사장님 1명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평일 근무시간은 아침 6시부터 15시 까지 9시간토요일 아침 8시30분 부터 20시30분까지 12시간실질적인 근무시간은 57시간 입니다.요식업(서비스업) 이다보니점심시간/휴게시간은 별도로 지정하지않고 유도리있게 근무한다는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을시, 어느정도 금액이 맞는건지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 언급 없으면 보통 무급 휴식시간)
월-금 9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월-금 근무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12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토요 근무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209시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계산했을 때
월-금 40시간에 대한 부분의 급여는
2,096,270원이 됩니다.
토요일이 월 4회라는 가정하에
44시간을 근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50%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 초과) 계산 시
= 661,980원
2) 150% 연장근로수당 계산 안 될 경우
= 441,320원
정리 (세전 급여)
1)의 경우: 2,758,250
2)의 경우: 2,537,590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