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청약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발표일은 8월 23일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청약이 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게 여의치.않을 것 같아서요. 당첨자 발표 전에 미리 취소를 하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첨자 발표 전이라면 불이익 없이 취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네, LH신혼희망타운은 청약은 신청 기간 내에는 취소가능하지만,
접수 마감후에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조하셔서 더 도움되시길 바래요.

LH 신혼희망타운 청약 & 취소 가능 여부 – 지식은 정(井)이다
LH 신혼희망타운 청약 & 취소 가능 여부 LH 신혼희망타운 은 신혼부부·예비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청약 전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취소 규정과 당첨 전략까지 알고 준비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LH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 자산 기준 : 세대 자산 합산 3.25억 원 이하, 자동차 4,968만 원 이하 2. 청약 신...
daily-issue.com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