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현재 소득이 없으셔서 연말정산 시 저에게 들어와계시고, 어머니는 3.3% 공제하면서 직장생활 하고 계십니다.(아웃소싱 통해서 공장 생산근무 중이십니다.)어머니 경우 최저임금 계산으로 주 5일 근무하고 계시는데,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18만원 가까이 지불하고 계시다는데, 어머니까지 포함해 제 산하로 합산할 수는 없을까요?..3.3% 공제면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계신 듯해서, 하다못해 건보료 부담이라도 좀 줄여드리고 싶습니다..(현재 부모님과 동거상태는 아니나 아버지는 만 68세, 어머니는 만 64세이십니다.)
어머니는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등재 못합니다.
아버지는 소득이 없지만, 아버지의 부양의무는 배우자에게 우선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재 못합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 선물]을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