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제가 일을하다가 하수구?빗물빠지는곳? 위에 고무판이 깔려져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밟았다가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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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하다가 하수구?빗물빠지는곳? 위에 고무판이 깔려져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밟았다가 고무가 찢어지면서 발목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4주 이후 호전없을시 치료기간 연장 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일도 못하는 상황 입니다. 혹시 국가배상금 치료비및 휴업보상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시청에전화에서 물어보니 시청 땅이라고합니다 (도로바로옆 갓길) 혹시 가능하다면 보상금을 받는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 ?? 사진첨부합니다

권리와 이익을 찾아주는 법인 보상실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시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실, 상실수익...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율을 적용하여 과실발생시 과실율만큼 공제가 되므로 해당 영조물보험에서는 과도한 과실을 주장할 것은 당연하며, 이외 발목골절에 따른 후유장해에 대한 부정도 자명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은 합당한 후유장해평가 및 이를 부정하려는 보험사와의 분쟁 그리고,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율의 다툼도 대응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라면 산재보험이 병합되는 사안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선 처리하고 산재보험을 초과분에 대하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며, 현명한 선택이 될 것 입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3363-4972 으로 문의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