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인 연말정산만 해보다가프리랜서 투잡을 하면서 얻은 수익이 있는데요이 수익은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소득신고 하잖아요지금까지 3.3%떼고 받았는데 이제는 선세금 없이온전히 소득을 모두 받고 후세금 신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내년 5월에 올해 프리랜서 총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건당 받을때마다 세금 신고를 해뇌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리랜서로 활동 해도 사업자등록같은건 따로 안해도 되는거죠??또 하나 투잡이라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하고 프리랜서 소득은 5월에 따로 해도 되는거죠??너무 기초질문이지만 전문가님들 딥변 부탁드려요~
1. 현재 상황 요약
본업: 직장인 →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완료
투잡: 프리랜서 수입 발생
기존: 3.3% 원천징수 후 수령
앞으로: 선세금 없이 전액 수령 (즉, 원천징수 없는 지급 방식으로 변경됨)
2. 신고 방식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신고 원칙
3.3% 원천징수 있을 때
지급처에서 이미 3.3%를 원천징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납부 또는 환급
3.3% 원천징수 없이 전액 수령 시
지급처에서 선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전액 신고 후 세금 납부 필요
결론
건당 신고 필요 없음.
1년 단위(1.1~12.31) 총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후, 확정된 세금 납부.
3.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 기준
구분 |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
일회성, 소액, 비반복적 용역 | 필요 없음 (기타소득으로 신고) |
반복적, 계속적, 영리 목적 용역 | 사업자등록 필요 (사업소득으로 간주) |
예시: 블로그 광고, 디자인, 개발, 강의, 컨설팅 등 반복적 수익활동 → 사업자 등록 필수
단,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3.3% 기타소득으로 계속 신고해도 되는 경우는 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이거나
지급처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주는 경우에 한함. 그러나 대부분의 프리랜서 용역은 사업소득(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4.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 신고 방식
투잡 신고 원칙
근로소득 → 회사에서 연말정산
프리랜서 소득(사업·기타소득)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 →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결과적으로 추가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최종 요약
질문 | 답변 |
프리랜서 소득, 건당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오. 내년 5월에 1년치 총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
사업자 등록 필수인가요? | 반복적, 계속적 영리 목적 활동이면 사업자 등록 필수 |
투잡 신고는 어떻게? | 근로소득 → 연말정산, 프리랜서 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