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신입으로 퇴사 준비중입니다.자발적 퇴사이며 개인 사유로 인해 퇴사하고자 한다고 퇴사 의사는 밝혔습니다.퇴사 전에 행정팀에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부탁드리면 되는 걸까요?그리고 퇴사 이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면 되는 것 맞을까요?
퇴사 전·후에 챙겨야 할 서류와 처리 절차를 정리해 드릴게요.
1. 퇴사 전 회사에 요청할 서류
재직증명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
담당 업무나 직급·직책, 주요 성과 등 경력을 상세히 기재해 주는 문서로, 중·장기 경력자에게 유용하지만 1년 미만이어도 요청 가능합니다.
퇴직증명서
“언제 퇴직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서류로, 재직증명서와는 별도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소득 신고용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 후 발급은 회사가 자동 발송해 주기도 하지만,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퇴사 후 사회보험 처리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후 소득 활동이 없으면 ‘납부예외’로 처리하고, 추후 다시 취업하면 자동 복귀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격(소득·재산 기준)이 된다면, 직장가입자(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자격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된다면, 본인 명의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퇴사 시 고용보험 가입이 자동 해지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 있으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구직신청 절차를 밟으세요.
3. 요약 체크리스트
□ 퇴사 전 회사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사 후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조건 충족 시) 또는 지역가입 전환
(선택)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구직신청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