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일반주택청약을 가입했었는데 작년에 청년드림주택청약으로 자동전환이되었더라고요 (현재 60회차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주택청약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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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반주택청약을 가입했었는데 작년에 청년드림주택청약으로 자동전환이되었더라고요 (현재 60회차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작은 평수대의 빌라를 매매했었는데 청년드림주택청약은 무주택자만 혜택이 있더라고요그럼 그냥 해지해도 될까요? 대출이있어서 갚고 싶은데 유지해야할지 해지해도될지 고민입니다. 청년드림 해지하고 일반 주택청약을 다시 가입해도되는거겠죠?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해지 하시면 손해봅니다.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별첨 고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전환하는 것이며,

별첨 고시 제2조 제2항 제1호의 가입 요건에는 무주택자이어야 가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효력이 상실 되지 않습니다.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을 우대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과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해당 통장을 사용해 청약한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어야만 효력이 상실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