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역시 재개발 구역 토지 소유자로 조합원 분양신청이 몇일 후 시작됩니다.제가 조합원이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감정평가가 4억 미만으로 나왔고 다주택자이며저희가 거주할 계획입니다. 1. 공동명의로 전환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다주택자이다보니 세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분양신청 전에 해야 하는 건지 등 궁금합니다.2.공동명의 전환시 증여 신고도 해야겠지요?3. 만약 분양신청전 공동 명의로 바꾸면 각각 반씩 소유하게 되니 면적 감소로 인해 현금 청산의 위험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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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광역시 재개발 구역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공동명의 전환 시점, 증여신고, 현금청산 위험 등에 대한 상세 답변입니다.
1. 공동명의 전환 시점: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
조합원 분양신청 전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에 명의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명의변경이 완료되어야 부부 공동명의로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준공 후 이전고시)까지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제한됩니다.
명의변경을 하려면 조합의 동의와 승인, 그리고 증여세·취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실제 아파트 소유권 이전(잔금 및 등기) 시점에 과세됩니다.
입주권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최종 등기 시점의 명의자에게 한 번만 과세됩니다.
정리:
분양신청 전에 공동명의로 전환해야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은 조합의 동의 등 절차가 필요하니 조합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2.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신고 필요성
부부간 명의변경(지분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부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3. 공동명의로 바꿨을 때 현금청산 위험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지분이 각각 1/2로 나뉘게 되며, 조합원 자격은 지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면적 감소로 인한 현금청산 위험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으나, 조합 규약이나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지분이 너무 적거나, 분양신청 자격에 미달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및 최소 지분 요건을 반드시 조합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분양신청 전까지 공동명의로 전환해야 부부 공동명의 분양권 가능
지분 이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필요(부부간 10년 6억 원 공제)
현금청산 위험은 조합 규약, 지분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조합에 확인 필요
조합 동의 등 행정절차와 세금(증여세, 취득세 등)도 고려해야 함
추가로, 조합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세무사,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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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