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에서 일 4시간 씩 3일 근무하고 있고b직장에서 일 10시간 씩 2일 근무하고 있습니다.모종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 신청하고자 하는데수급액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a직장 소정근로시간 12시간 + b직장 소정근로시간 24시간(유급주휴 포함) 하면 주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이를 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36/5 = 7.2소정 근로시간에서 소수점은 올림처리에 따라 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1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하한액인 64,192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맞나요?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현재 두 곳의 직장에서 근무하시다가 모종의 이유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상황이시군요. 수급액 계산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실업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법으로 정해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략 최저임금 곱하기 8시간의 80% 수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여러 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주 36시간, 일 평균 7.2시간(소수점 올림하여 8시간)으로 계산하신 것은,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가늠해보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연관된 하한액을 고려할 때,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산 방식과 유사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다면, 1일 실업급여 지급액은 하한액인 64,192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께서 계산하신 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과 현재의 하한액을 연결하여 판단하신 과정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서류를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