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23년 3월 12일부터 근무하다가 25년 5월 10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퇴직금 정산을 받는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방법을 사업주께 여쭤보니 이때까지 받은 급여의 총합에서 일한 날짜를 나눠 산정해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시더군요.저는 성수기에는 달에 20여일 출근, 비성수기에는 11~12일을 출근했습니다.퇴직금 산정방식이 3개월의 급여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기도 하나요?
고용노동부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기간 전체의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은 법정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급여총액 ÷ 해당 3개월간 날짜 수(통상 90~92일)’로 구합니다.
계속근로일수는 2023년 3월 12일~2025년 5월 10일 총근속 일수(약 790일)를 적용합니다.
요약
법정 방식: “퇴직 전 3개월의 총급여 ÷ 그 기간의 총일수”를 평균임금으로 계산 →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잘못된 방식: 근무 기간 전체의 총급여 ÷ 전체 근무일수 방식은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께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 전 3개월분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2조를 근거로 다시 요청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