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시 세대주 세대원 신분 혼인신고는 했고남편이 세대주 인데 아내가 청약통장 가점이 더 높습니다.Q1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청약 시 세대주 세대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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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했고남편이 세대주 인데 아내가 청약통장 가점이 더 높습니다.Q1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Q2 맞다면 남편이 청약을 접수할 때 아내의 청약통장과 그 점수를 이용할 수 있나요?Q3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기준 어디인가요?Q4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경우에는 세대주,세대원 신분에 따른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규제지역은 서울 송파.강남.서초.용산입니다.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고

그 외에 지역은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만약 아내가 점수가 높아 규제지역에 청약하고 싶다면

미리 아내분을 세대주로 변경해두시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