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해 판매중인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모든 물건들은 관세법인에 위임후 통관인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어딘가에 신고해서 매입증빙을 할 필요없이 알아서 국세청에 물품원가가 기록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물건 구매시 지불한 금액은 따로 매입증빙을 서류를 챙겨서 기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필증 및 계산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추가로 수입,수출 진행 및 상담 필요시 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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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