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대출을 받았는데제가 전세금을 전세대출 나오기 전에 미리줘여하는 상황이라지인이 임대인에게 대신 내주고대출금을 제가 임대인이 아닌 지인의 계좌로 주었는데이런경우 소득공제 받을수없나요??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지만, 공유해주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해요. 전세금을 대출받기 전에 지인이 임대인에게 대신 냈다면,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가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출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니까요.
따라서, 만약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대출 확인서 등)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진행이 되길 바라요!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가 잘 정리된 블로그 링크를 공유해드릴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