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목요일 하루3시간 금요일9시간 총24시간 이번한주만 이렇게 근무해도 주휴수당 지급이되는걸까요? 지급이된다면 얼마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급12000원받아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주만 근로한 뒤 퇴직한다면, 소정근로일 개근 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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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