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을 최대900만원으로 납입하면 148.5원이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1년에 내가 세금이 100만원 이라고 한다면카드나 현금,의료비,기부금 등 이런 다른 항목 없이도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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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석 AFPK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본 구조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 한도
공제율은 13.2%~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초과 → 13.2%)
따라서 최대 공제금액은 900만원 × 16.5% = 148.5만원 입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아무리 공제금액이 커도 100만원까지만 환급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차감"하는 구조라,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다른 공제항목(카드·의료비·기부금 등)을 따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 한도(100만원) 이내에서만 환급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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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